2019. 10. 18. 00:09ㆍ카테고리 없음
교육부가 서울대학교 이병천 수의대 교수가 아들을 부정하게 공저자로 올린 논문을 2015학년도 강원대 수의학과 편입학에 활용한 사실을 확인, 강원대에 입학 취소를 통보했답니다. 또 미성년 저자 논문 의혹에 대해서는 범부처 조사로 전환하고, 국립대 교수의 연구부정행위 징계시효는 현행 3년에서 '5년 이상'으로 연장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7일 오전 10시30분 세종 교육부에서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답니다. 교육부는 지난 5월부터 미성년 공저자 논문 및 부실학회 실태조사 관련 조사가 미진했던 15개 대학을 특별감사한 바 있답니다. 교육부는 서울대에서 연구부정으로 판정된 논문이 대학 편입학에 활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강원대에 대한 감사도 함께 실시했답니다. 서울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지난 5월 이병천 교수와 다른 교수가 각각 자신의 자녀를 공저자로 등재한 논문에 대해 '부당한 저자 표시' 연구부정행위로 판정하고 교육부에 보고했습니다.
교육부는 이 교수 아들이 부정행위로 판정된 논문을 2015학년도 강원대 수의학과 편입학에 활용한 사실을 특별감사를 통해 확인하고, 강원대에 해당 학생의 편입학을 취소할 것을 통보했습니다. 편입학 과정에서 부정 청탁에 의한 특혜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답니다.
이번 특별감사에서 14개 대학에서 총 115건의 미성년 논문이 추가 확인됐습니다. 감사대상이 아닌 대학도 5~9월 추가 조사를 실시해 30개 대학으로부터 130건의 미성년 논문을 추가로 제출 받았답니다.